오늘 8월15일은 다들 알고계시다시피 광복절 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어 한국이 독립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서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국경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뜻 깊은 날에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한번 새겨보고 어떻게 게양해야되는지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에 담긴 뜻>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운데의 태극 문양은 음(陰 : 파랑)과 양(陽 :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 입니다.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합니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韓民族)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인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는 국기를 게양하게 되는데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면 됩니다.
참고로 현충일, 국가장 기간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해야되고,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면 됩니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답니다.
<국기 다는 위치>
1.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2. 건물 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3.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합니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자, 여기까지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뜻을 생각하며 국기를 게양해 다시한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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